A : 안전교육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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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1-02 1,4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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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답변보고 너무 답변내용이 좋아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업에서 안전교육이 있는데, 정기,채용시,작업내용변경시, 특별, 건설업기초안전교육 등
여기서 궁금한사항이 공사금액에 따라 교육 대상/시간이 변경이 되나요?? 제가 이것은 법이라서 공사 금액이 2억이든 200억이든 상관없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두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교육이 있는데,
안전관리책임자 신규교육 6시간 보수 : 6시간
안전관리자,전문기간종사자 신규 : 34시간,보수 24시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신규 : 34시간,보수 24시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종사자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석면조사기관: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신규 : - 보수 8시간으로 명시 되어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건설업같은경우 예를들면 공사 금액이 2억이든 20억이든 200억이든 해당되는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공사 금액이 적어도 교육을 받아야되는지..
공사금액에 따라 교육대상이나, 신규교육, 보수교육 등 시간이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안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조건 금액상관없이 다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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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한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시간은 건설업에 있어서 공사금액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 의거 일부 교육 시간을 갈음하거나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2. 공사금액 20억(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원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전담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담이란? 자격(학력) 등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 또는 보건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