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안전교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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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1-02 1,4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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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에서 흙막이 지보공 설치, 해체시 특별안전교육을 진행해야하는데
흙막이 가시설 공정시 크레인도 들어오고, 용접 및 산소 절단도 하는데
특별안전교육을 흙막이 지보공에 대해서만 해도 되나요?
흙막이 지보공, 크레인 다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흙막이 지보공 교육내용에 크레인부분만 추가해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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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3조제1항 및 별표 8의2에 의거 일반적인 용접 및 산소에 의한 절단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중 다음에 속하지 않습니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그리고,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의 교육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크레인 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에 대한 교육은 따로 하시고 산소에 의한 절단작업 등은 위에서 말하는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 등에 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