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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항타기 특별교육대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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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5-27    2,75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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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에 항타기가 투입됬는데 항타기 기사하고 옆에 따라다니는 도비공들하고 특별교육 대상인지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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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항타기는 Crawler 크레인의 일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명이 있습니다.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그리고 위의 작업 시 다음의 내용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따라서, 항타기 운전자 및 옆에서 같이 일하는 근로자까지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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