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발판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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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8-04 2,58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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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안전발판사다리를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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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안전발판 및 사다리를 비롯하여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이동식비계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로 또는 발판의 좌·우측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의 경우 강관비계를 안전난간대 설치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동 자재비가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난간대 설치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장비사용비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