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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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8-10 2,534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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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은 일용근로자만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협력업체 직원이나 소장도
이수증이랑 민증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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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상용근로자, 장비사업주' 등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협력업체 직원이나 소장은 원청업체의 직원이나 소장처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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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yik님의 댓글
newyik답변 정말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