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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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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백이    16-08-12    2,46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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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

 

질문) 하수급인을 포하한다라고 되어있는데....산안법에서 하수급인은 재하청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위 법에서 사업주는 그의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청)을 포함하고......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수급인(하청)과 다른 하수급인 즉 재하청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예) 사업주-수급인(하청)-하수급인(재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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