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혹시 머리조심표지판에대한 법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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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8-16 1,629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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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안전ㆍ보건표지의 기본모형.hwp (56.5K) 10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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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저희 사업장에 머리조심표지판을 만들어 붙이려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맞는 표지판을 찾으려고보니
머리조심표지판은 제가 못찾는건지 몇번을 봐도 못찾겠습니다
혹시 머리조심표지판이 법기준에 맞는것을 부착하려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혹시나 있으면 법령 위치와 머리조심표지판의 양식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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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표지판은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를 가져야 하고 선명해야 하며, 자연광이 약할 경우 인공 조명이나 반사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튼튼하고 확실히 고정 설치되어야 하며, 근거리에 너무 많은 표지판이 있어 혼동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또한, 표지판 내에 보다 명확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그림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그림문자는 필요한 사항만을 나타내도록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 http://www.isafety.co.kr/law/31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와 별표 2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따라서, 말씀하신 '머리조심표지판' 등 여러 많은 표지판에 대해서 별도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안전표지판을 제작하는 회사의 Catalog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머리조심표지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것은 상기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