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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용직MSDS교육및 신입채용교육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18 1,747회 0건

본문

------------------------ [원 글] ------------------------

저희 화학사업장내에 고정적으로 매일 오시는 일용직 근로자 5명이 있습니다.

일당으로 매일 계약하는것이고

먼저 MSDS교육은

일용직근로자에 5명은 취급물질 한가지만 간단히 교육후 MSDS일지에 매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채용자교육도 한시간씩 시행하고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같은 일용직이 하루단위로 계약되어 오는경우

MSDS교육과 신입채용자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일지에 서명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주기를 정해서 한주,한달단위로 실시하여도 되는지 

이런 경우에서는 선배님들께서는 어찌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2.09.)​

 

따라서, 같은 도급인(또는 사업주)의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사항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교육 및 행사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월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의 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채용 시의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규칙 별표 8의2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이하 “특별교육대상작업”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⑥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⑦ 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2.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3.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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