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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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8-22 1,4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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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안전담장자가 특별안전교육을 2달에 4시간씩 총 6개월을 하라고 하는데요.
작업변경 관련도 아닌데.. 교육은 하면 좋다고 해서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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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같은 공종의 특별교육은 같은 사업장(현장) 내에서서는 1회(작업투입 전 2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도급인(또는 사업주)의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협력업체의 소속이 변경(소속 사업장의 변경)된 경우라도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