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재해율 산정 궁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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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8-26 1,3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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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
재해율 산정시 전체인원에 상시근로자, 도급인원 및 계약직 인원도 포함시켜야 될까요?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공상처리 한 부분도 재해인원으로 간주해야될까요, 아님 산재건만 해당되는 걸까요?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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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환산재해율을 사용하지만 제조업은 일반재해율을 사용합니다.
○ 일반재해율 =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재해자 : 사망자 + 업무상질병자 + 부상자(산재처리한 것만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는 제외)
- 상시근로자수 : 아래 내용 참조
- 근로자 :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
-- 아 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등) 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산보 68340-125, 2000.2.1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