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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렌탈 신호수 인건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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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8-30 2,30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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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도업체 정산 내용 중 렌탈 신호수 비용 문제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계약 시 별도 신호수 금액은 산정 되어 있지 않음
2. 원청사에서 렌탈 한 대당 한 명의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하여 전담 신호수를 하도업체에 요청하였음 (전담신호수 배치 시 비용은 정산 예정)
3. 하도업체에서는 전담 신호수 수급이 어렵다 는 이유로 현장 내 작업 반장을 겸업으로 일시적인 신호수 업무를 하였음.
4. 원청 안전관리자가 지적시에만 잠깐 신호수 업무를 하였고,
그 외 시간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 진행하였음 (이 문제로 계속적으로 원청사에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신호수 비용에 대한 원청사와의 정산은 없음)
5. 이럴 경우 신호수 비용에 대하여 하도업체에 어는 정도 비용을 산정하여 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하도업체는 잠깐이라도 신호수 업무를 했으니 100% 인정을 요구 합니다.
( 7팀당 1명씩 5개월(150일)대한 금액을 신호수 비용으로 청구 하였음 )
두서없이 쓴 글이라 양해 바라며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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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를들면 하루 10시간 중 신호수 관련 업무 4시간 + 공사업무 관련 6시간을 하였다면 4시간에 대한 것만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면 안 됩니다.
즉, 실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만 하시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