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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손목아대 안전관리비 구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30 2,188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1인입니다.

작업자 근골격꼐질환 예방을 위해 손목아대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구매가 가능한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 '기타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상기 기준의 취지 및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골격꼐질환 예방차원의 손목보호를 위한 손목보호대(손목아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질의 : 

바위로 이루어진 경사진 발파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무릎에 대한 근골격계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하는 “무릎보호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무릎보호대는 비탈면이나 바위 등에서의 작업시 무릎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 판단되므로 동 무릎보호대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2884, 2007.06.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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