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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    17-02-17    1,066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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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건강관리실 설치시 면적 기준이 있나요??


댓글목록

보건님의 댓글

보건    

건강관리실 설치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관리실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 이상인 의료시설은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며, 동 관리실에서 발생하는 탈지면, 붕대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관리실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건설현장이 사업장폐기물 발생업체에 해당한다면, 탈지면, 붕대 등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의5(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
사업주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관리실운영 및 작업장순회에관한 책자의 내용 ]
건강관리실의 면적은 사업장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정해지지만 직무수행을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면적을 확보해야한다.
그러나 사업장의 건강관리실의 면적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않은것이 현실이므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산업간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건강관리실에 대한 표준화작업을 하는것이 필요하다.

[ 산업위생관리(정문식 저) 참조]
건강관리실 넓이 = 7 ㎡ + 4.5㎡ x 출근인원/100
예) 출근인원 1000명일 경우 :52 ㎡ ≒ 16명

[ 국민학교시설 기준령, 문교부령 제28호 참조 ]
근로자수 1500명까지 82.5㎡ 25평
근로자수 1500명 이상 132㎡ 4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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