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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연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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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냐 작성일17-02-16 1,395회 1건

본문

2016년 12월에 타현장에서 넘어온 안전관리자의 2017년 1월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려하는데

2016년에 발생했던 연차비용200만원정도가 1월 급여에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관리비로 올리려 했더니 감리에서 태클을 겁니다.

타현장에서 발생한 금액을 인정할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해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연차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로서 입사 1주년이 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연차와 연차수당이 타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현재 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정산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관리비 등에서 안전관리자에게 연차수당을 포함한 급여는 지급하겠지만...참...이런 경우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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