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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건관리자 선임해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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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17 1,2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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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는 1800억 이상 건축공사의경우 착공계 제출 15일 내로 선임하기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반대로 공정률 90%이상시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건관리자★도 공정률 몇%로가 되면 보건관리자 없이도 현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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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건설업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합니다
여기서 공사금액이란 부가세 및 지급자재비 등을 전부 합한 것 입니다.
2. 그리고,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처럼 별도의 단서조항(완화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