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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손톱빠지는 사고도 산재신고 대상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05 3,083 0

본문

------------------------ [원 글] ------------------------

부족한 안전분야 지식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가는 초보안전담당입니다.

 

당사에서 야간근무중에 제품을 이동중 작업자 부주의(본인 면담결과)로

제품과 인근의 물체에 새끼손가락이 끼여서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이 큰 사고가 아니여서 공상처리함으로 합의가 되었고, 병원진료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최초 사고시 응급실은 제가 동행하여 진료를 다 하였으나, 회복기간 중 손가락소독 및 상태확인을

위해 사고자는 통원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상처리를 위한 본인 100%부담이 아닌 일반적인

의료진료를 하였습니다.

 

공상처리를 위해 병원진료비는 본인부담으로 변경을 하였으나, 약제비는 공단에 서류신고가 마무리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신고(산업재해조사표)를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고로 보아 병원진료비만

공상처리 시 나중에 산재미신고등 과태료가 나오지않을지 걱정입니다.

 

어디에 자문을 구할지, 사례가있는지 살펴보아도 찾을수가 없어 isafety에 질문을 드립니다.

 

난해한 질문이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시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 요양 : 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도 포함합니다.

 

- 휴업 : 산업재해로 인하여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업 3일이란?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업 3일 이상이어서 산재보고 대상이 될 경우에 산재건수로 산입이 됩니다.

 

 

2. 따라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휴업)은 아니기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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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4일 이상의 통원진료 등에 해당이 되면 요양신청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3일 미만의 업무상 재해는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2016년 4월 21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산재발생 보고대상 기준 및 보고 방식 변경 (안 제4조)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제출하도록 하고, 보고기한이 도과하였더라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15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추가사항 : 2016년 10월 2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0.28.>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4 페이지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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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5 · 2,19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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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운영자님~~소규모 현장(20억미만)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하는지요??건설업 현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강제 조항이나 법적 제제가 있는지요??소규모 현장에선 현장 소장 한분이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일일 위험성평가표를 작성 비치해야하는지에 대해강제성이나 과태...



16-11-14 · 1,22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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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5 · 1,78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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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4 · 1,56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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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장갑,넥워머를 구입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우리가 알고있듯이 외부작업 또는 혹한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목적이면 지급이 가능하고 안전관리비 처리도 가능 한건로 알고 있습니다.당사 직원들한테도 지급해도 무방한지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당사직원 들도...



16-11-14 · 1,43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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