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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지게차 유도자 배치 필수 인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06 4.0k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

사업장에 지게차가 있는데

유도자를 상시 배치해야하나요?

혹시, 이를 어긴다면~어떤 과태료 사항인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의 5. 일반사항에서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고,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지게차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유도자를 배치할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게차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5 주행시의 안전에서는 .지게차는 전방 시야가 나쁘므로 전후좌우를 충분히 관찰하여야 하며, 적재화물에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작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도자를 상시 배치하면 좋겠지만 위의 내용처럼 최소한 지게차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하여야 힐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소한의 경우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크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및 제66조의2와 제67조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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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5 · 4.6k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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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2 · 3.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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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일간,주간,월간해서 안전계획을 세워보라는데.. 샘플이나 형식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혹은 서류관련해서 참조할만한 사이트나 알고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풋내 진동하는 신입으로써 가진건 열심히 하고픈 마인드 뿐이라 많이 헤매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참고로 메일주소는 hd1987@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원 글] ----...



16-09-02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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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 선임된지 약 두달 지난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일단, 저희 현장 상황을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하이드로를 사용할 예정인데,점검내용중에 '안전인증 받은 차량만 사용' 이라고 되어있더군요.참고자료에 '크레인 안전인증 제도(09.10.01 시행) 이전 장비 사용 시 안전인증 확인' 이라고 합니다.여기서 질문 두가지...Q1. 안전인증을 받은 차량은 별도의 표시가 있는지(ex. 안전인증필 서류 혹은 안전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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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르곤가스용기 보관방법 질문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교육미디어 자료에 보면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작업 시 주위의 가연물(기름, 나뭇조각, 도료, 걸레, 내장재, 전선 등), 폭발성 물질 또는 가연성가스와 과열된 피용접물, 불꽃,아크 등에 의해 인화, 폭발, 화재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에 격리 조치하여야 하며,격리조치가 어려울 때에는 불꽃비산방지 조치(불받이포), 기타 화재·폭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사시 사용 가능토록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알곤은 불활성이며, 무색, 무취, 무미한 가스이며 매우 낮은 온도로 액...



16-09-01 · 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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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60명정도의직원 사업체 이며,제조의 경우 전량 외주 업체를통해 생산하는 구조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최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대행업체등검토하고 있던 중관리감독 기관으로 조사가 나온다하여지금이라도 서둘러 대행업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안전관련 서류 및 환경조성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대행업체와계약을 하더라도 조사가 나오게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16-09-01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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