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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보건관리자 경력신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06 2,170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건설현장에

보건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어요

안전관리자처럼

경력신고를 해야 하나요 ?

어디서 하나요 ?

고맙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의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경력신고 대상이 됩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도 경력신고 대상이 됩니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또한, 임의 신고자라 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자신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 임의신고자는 기술등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경력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https://homenet.kocea.or.kr:1443/home/index.do )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미실시

------------------------ [원 글] ------------------------안녕하세요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신고 미실시하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간주될까요?늦게라도 해서 선임신고 이전에발생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소급적용 가능할까요?------------------------ [원 글] -----------------------...



16-11-17 · 2,064 · 0
A : 3.5t미만 전기지게차 면허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궁금한게 하나있어서 질문드립니다.3.5t미만 전기식충전 지게차일경우 면허가 필요한지궁금합니다.법규를보면 면허가필요없는데...어떻게 관리를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 [원 글] -------------------...



16-11-16 · 2,913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문

------------------------ [원 글] ------------------------운영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총공사금액 1,100억 원 건축현장에서, 공사금액 120억 원을초과하는 협력업체가 1개 업체 있을시해당현장의 안전관리자는 몇명을 선임해야 하나요?원청에서 2명 선임...



16-11-16 · 2,063 · 0
A : 현장컨테이너 확산소화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나요?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컨테이너에 설치할 확산소화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나요?추가적으로 15년이후 현장에 대해서는 소화기가 안전관리비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16-11-15 · 3,149 · 0
A : 무재해1배수 등 달성시 혜택문의 첨부파일

------------------------ [원 글] ------------------------초보안전인 입니다.어느덧 초겨울이 시작이 되었는것 같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무재해 개시보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현장에서 무재해 1배수를 달성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1배수 인증서는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혜택이...



16-11-15 · 1,480 · 0
A : msds교육 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msds 교육관련해서 질문드려요msds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보고서를 만들어놓을려하는데요1. msds 교육은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시간이옶눈대, 예를들어 1년에 1번 2시간 정도 해도 무방할까요?2. msds 교육일지 만들때, ...



16-11-15 · 2,193 · 0
A : 위험성 평가 관련...

------------------------ [원 글] ------------------------운영자님~~소규모 현장(20억미만)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하는지요??건설업 현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강제 조항이나 법적 제제가 있는지요??소규모 현장에선 현장 소장 한분이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일일 위험성평가표를 작성 비치해야하는지에 대해강제성이나 과태...



16-11-14 · 1,222 · 0
A : 안전관리자의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여부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안전관리자의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여부 질문입니다.제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여 건축기사/건설안전기사를 모두가지고 있습니다.졸업 후 안전관리 쪽으로 경력을 쌓아서 시공쪽으로 경력이 없습니다.이 경우 저도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이수 하여야 하나요?---------...



16-11-15 · 1,781 · 0
A : 건설장비 안전검사 질문입니다

------------------------ [원 글] ------------------------산안법시행규칙 제 73조의3을 보게되면 1항2호에 이동식크레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크레인(크롤러,트럭 등)은 최초 설치후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규등록 이후 3년이내 ...



16-11-14 · 1,566 · 0
A : 방한용품 지급

------------------------ [원 글] ------------------------장갑,넥워머를 구입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우리가 알고있듯이 외부작업 또는 혹한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목적이면 지급이 가능하고 안전관리비 처리도 가능 한건로 알고 있습니다.당사 직원들한테도 지급해도 무방한지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당사직원 들도...



16-11-14 · 1,43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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