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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질병재해 산재건수 발생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06 2,348 2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2016년부터 발생되는

근골격계질환(질병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승인은 가능하나

산재건수나 재해율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느 조항이나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6년 4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1) : 지금까지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업무상 질병 재해자도 재해건수로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해건수에서 제외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하는 대상이 되는 연도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6.4.21) → http://www.isafety.co.kr/news/285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운영자님 고맙습니다.
항상 많은도움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cosafe님의 댓글

cosafe

개인질병인지, 업무상 재해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하므로
논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근로복지 공단의 승인결과를 기준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제출하면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Q & A

전체 15,588건 44 페이지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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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운영자님~~소규모 현장(20억미만)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하는지요??건설업 현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강제 조항이나 법적 제제가 있는지요??소규모 현장에선 현장 소장 한분이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일일 위험성평가표를 작성 비치해야하는지에 대해강제성이나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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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산안법시행규칙 제 73조의3을 보게되면 1항2호에 이동식크레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크레인(크롤러,트럭 등)은 최초 설치후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규등록 이후 3년이내 ...



16-11-14 · 1,566 · 0
A : 방한용품 지급

------------------------ [원 글] ------------------------장갑,넥워머를 구입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우리가 알고있듯이 외부작업 또는 혹한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목적이면 지급이 가능하고 안전관리비 처리도 가능 한건로 알고 있습니다.당사 직원들한테도 지급해도 무방한지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당사직원 들도...



16-11-14 · 1,43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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