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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스카이 장비 탑승함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08 3.6k 0

본문

------------------------ [원 글] ------------------------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스카이 장비 탑승함 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장에서 쓰는 스카이 장비 중 탑승함 난간을 보면 작업면 쪽에 난간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는데,

 

안전보호구를 갖춘 상태에서 4면 폐쇄형이 아닌 3면 폐쇄형으로 작업을 실시해도 무방한가요?

 

스카이차 탑승함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 지침'과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 지침'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 지침에서는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작업대 위에서 작업 중에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 설비는 작업대 이외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내용을 볼 때 4면 폐쇄형이면 더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SKY, 트럭식 고소작업차)는 3면 폐쇄형 입니다.

 

따라서, 다음 링크의 사진처럼 안전대 부착 설비는 작업대 이외의 곳인 붐(Boom)에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하고 신호수를 지정하며 고소작업대 내에서 공구 등의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대 주위에 방호울 또는 휀스 등을 설치하여 접근을 방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스카이 붐(Boom)에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01 → http://www.isafety.co.kr/pic/539

 

* 스카이 붐(Boom)에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02 → http://www.isafety.co.kr/pic/538

 

 

3. 참고사항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 지침에서는 '고소작업대라 함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근로자를 작업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에서는 '고소작업차란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247

 

*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http://www.isafety.co.kr/law/48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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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1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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