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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29 1,833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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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 [원 글] ------------------------

 

하청업 10여개를 둔 원청회사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원청 소장인건 알겠는데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

 

2. 관리감독자는 하청업체 소장님들 맞습니까??

 

3.겸임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넘는 협력업체의 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만 선임하고 원청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이 되는 것 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사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소장,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겸직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하는 업무 등이 다르므로 겸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겸직이라면 다시 문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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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생겨 부탁드립니다.

 

저희 현장이 플랜트 + 건축 사무실이 따로잇는데 그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건축 사무실과 플랜트 사무실 직원 따로따로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까??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동일한 부지 내에서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 하에서 플랜트와 건축이 함께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쪽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한 시공사이더라도 플랜트와 건축 사무실이 따로 있는 등 별도의 조직·체계 및 관리 하에서 플랜트와 건축이 별도로 수행이 되는 것이라면 양쪽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구내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 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산안(건안) 68307-10151, 2001.04.25.)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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