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직무교육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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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0-05 1,38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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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입안전관리자 입니다.
제가 법정직무교육을 선임된 날 부터 3개월 이내로 받아야 한다고 있는데
10월달이 딱 1달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10월 일정 정원이 다 꽉 차는 바람에 11월로 신청했습니다ㅜㅜ
만약에 점검나오면 이거 과태료 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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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①항에 의거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마시고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으며 11월로 신청했으면 그 때 받아도 괜찮습니다. 감독 및 점검나오면 교육을 신청한 자료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1차위반 적발 시 5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34시간이상 직무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집체교육 34시간 보수교육을 한번에 받는 방법(또는 신규교육면제과정으로 인정된 34시간이상 전문화교육 수강), 또는 온라인교육12시간+부분집체22시간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를 방문하거나 1644-5656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