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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 실명제 스티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05 1,720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완연한 가을을 알리듯 비오는 아침이네요..

 

비 덕분에 현장은 조용하네요..토목현장이라서...ㅋㅋ

 

매번 질문만 하여 송구스럽니다..

 

혹시 현장 운행하는 장비에 장비점검 실명 확인증이라는 스티커를 배포하여

 

현장 장비(덤프,도져,백호등..)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업체명, 보험기간, 검사기간등을 현장에서 즉시 알아볼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구요

 

건설기계작업계획서가 작성과 동시에 투입된 차량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단투입되는 차량을 방지하려 제작하여 부착한 것인데요..

 

스티커 가격은 장당 600원 정도 하는데

 

혹시 안전관리비 항목 중 안전시설비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안전표지는 업무관리의 편리성(효율성)과 노무관리 등에 관한 것이 아닌 순수한 근로자의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부착하는 안전표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장비점검 실명 확인증이라는 스티커는 무단으로 투입되는 차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업체명, 보험기간, 검사기간 등이 적혀 있는 등 업무관리의 편리성(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치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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