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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시 산재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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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6-10-02 1,10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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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사업장 공사장에 (타사업장에) 저희 회사직원이 이전(이사작업)에 따른 개인별 소지품을

이송 중에, 공사자재를 밟고가다 넘어지면서, 어깨가 탈골이 되는 재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공사는 준공허가를 완료한 상태이지만, 잔여공사 등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저희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재처리를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하지만,

향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사업체에 구상권청구의 가능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만약 구상권청구가 되어진다면, 산재 건 수는 산재신청을 한 사업장에서 산정이 되는 것인지 ?

산업재해의 원인제공을 한 (구상권청구를 받은) 시공사에 부여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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