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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이월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06 2,206회 1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늘 도움만 얻고 가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당 현장에 안전관리자 사수가 없어 이 곳에 도움을 구해봅니다.

 

안전관리비 정리를 하던 도중,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금액이 적어

 

금월 안전관리비를 제하고 익월로 이월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법령집을 찾아봐도 이월 금지에 대한 항목은 없는것 같아서... 운영자님의 지혜에 기대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거는 다음 등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댓글목록

안전관리인님의 댓글

안전관리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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