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소견서 안전관리비 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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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0-10 1,6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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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표에 난청의심의 소견이 나와
관리차원에서 의심소견을 토대로 의사에게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견서역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작성이 되는 것인데 이 소견서를 안전
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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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
-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따라서, 말씀하신 소견서도 위의 내용에 있는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에 해당이 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연한다면 소견서를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사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 지도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자의 성격이 더 강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