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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보건의 선임 관련 질의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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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0-11 1,836회 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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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20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시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 외 추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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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따라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산업보건의를 외부로부터 위촉하지 않는다면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추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나, 상기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각반님의 댓글
각반기업규제완화특별법 제28조(기업의 자율고용) 제1항에 의거하여 산안법에 의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는 없나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그렇군요~ 특별법을 놓쳤군요~^^)
말씀하신대로 기업규제완화특별법 제28조(기업의 자율고용) 제1항에 의거하여 산안법에 의한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도 수정하였습니다.
좋은 모니터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