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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보건의 선임 관련 질의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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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0-11    1,836회    2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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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20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시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 외 추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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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따라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산업보건의를 외부로부터 위촉하지 않는다면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추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나, 상기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댓글목록

각반님의 댓글

각반    

기업규제완화특별법 제28조(기업의 자율고용) 제1항에 의거하여 산안법에 의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는 없나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그렇군요~ 특별법을 놓쳤군요~^^)
말씀하신대로 기업규제완화특별법 제28조(기업의 자율고용) 제1항에 의거하여 산안법에 의한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도 수정하였습니다.
좋은 모니터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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