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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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3-01 1,5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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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님.
현장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데 한 개 업체에 공종이 여러개 쪼개져 있는 경우(ex : 조적, 미장, etc)는 관리책임자 선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원도급사에 안전관리자가 선임은 되어 있으나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에 따라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지?
위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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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의거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업은 아래의 법령 및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공종이 아닌 하나의 업체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하나의 협력업체는 한 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조적, 미장 등의 여러 공종에 대해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①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음...생략 (산안(건안) 68307-148, 2003.05.30.)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3에 의거 협력업체이더라도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협력업체 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주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③항에 의거 해당 협력업체에서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협력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협력업체 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협력업체에서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과태료(1차 적발 시 5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