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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용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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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3-01    1,69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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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일전에 같은내용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더 자세히 알고싶어 글을 씁니다.

 

우리현장은 규모가 크다보니 하루에 일용근로자(하루, 이틀 근무하고 나가시는 분들)가 하루에

 

도 수십명씩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어떤분은 이렇게

 

하루이틀 일하시는 분들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로 처리된다고 하시고 어떤분들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저도 조금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하루이틀 현장에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들도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받아야 된다면 법적 근거는 어떤거고 안전관리비로 정산또한

 

가능한건지 질문 드립니다.ㅠ 좋은답변 부탁 드릴게요~ 안전!!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실시했던 채용시 건강진단은 폐지되었습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해도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블가합니다.

 

 

2.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그리고,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및 같은 규칙 별표 12의2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치전건강진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 정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시려면 일반건강진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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