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MSDS대상물질 보관소 제작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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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3-01 1,7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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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MSDS 관리 대상 물질 별로
보관소를 따로 제작하여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제작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해당 보관소에는
MSDS 관련 경고표시 및 관련 내용 안전간판 및 게시물 등을 게시해 놓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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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설치하는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환경보전법 등)에 의하여 설치를 하는 것이라면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안 되겠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위험물저장소 및 관련 표지 등 제비용(자재, 구입, 제작, 운반비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참조바랍니다.
자료실 > 우수사진자료에서 'msds'를 넣고 검색하면 많은 관련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 msds 종합게시판 → http://www.isafety.co.kr/pic/323
* msds 저장소 예 → http://www.isafety.co.kr/pic/32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