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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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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전    17-03-01    95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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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님.

 

현장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데 한 개 업체에 공종이 여러개 쪼개져 있는 경우(ex : 조적, 미장, etc)는 관리책임자 선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원도급사에 안전관리자가 선임은 되어 있으나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에 따라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지? 

 

위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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