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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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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0-11 1,59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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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질문 입니다.
저희 현장 협력업체 중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 다른 사람입니다.
이 경우 직무교육 을 누가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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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 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다른 직원)이 아닌 현장소장(실질적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이에따라 현장소장이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