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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재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6-10-21 1,416회 1건

본문

------------------------ [원 글] ------------------------

우리회사 소속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하다 타회사 장비가 우리회사 현장으로 넘어져서 다쳤을경우 산재는 어느회사로 넘어가나요?

------------------------ [원 글] ------------------------

우리회사를 A라 하고 타 회사를 B라고 한다면,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A 사업장의 근로자는 A 사업장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B 사업장의 장비사업주 또는 장비보험사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친 근로자로부터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A와 B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안전맨79님의 댓글

안전맨79

확실치는 않지만 의견을 적어봅니다.
첫째, 산재로 처리할경우
원칙적으로 A현장에서 근로중 다친사람은 a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산재를 신청을 해서 면책이 가능한점이 과실여부를 따져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3자에 의한 사고'가 확실해지면, 면책이 가능하고 구상권청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장비보험으로 처리
장비보험으로 처리가능하면, 산재신청 필요가 없어집니다만.. 장비기사가 안할려고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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