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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부재시 정기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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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16-11-30 1,1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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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부재한 기간동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려 합니다.
현장소장(총괄책임자)이나 공사과장(관리책임자) 권한으로 정기안전교육 2시간을 실시하면
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부재때문에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외부기관을 통해 교육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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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부재한 기간동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려 합니다.
현장소장(총괄책임자)이나 공사과장(관리책임자) 권한으로 정기안전교육 2시간을 실시하면
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부재때문에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외부기관을 통해 교육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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