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 외국인고용 및 재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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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 작성일16-12-02 1,110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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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1. H2비자 외국인중 많은 숫자가 건설업취업허용증명서 없이,
건설업기초안전교육만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H2비자건은 불법체류와는 달리 100만원 과태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원청에 부과되는 것인지, 직접 고용인에 부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불법체류자 교용건과 같이 원청에도 연대책임이 있을까요?
(증명서가 없으니 신규투입안전교육이 안되고, 기타 등등)
2. 위의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에 서명해야 하는 '사업주', "근로자대표(재해자)"는
원청인지, 직접고용한 하도급사 인가요?
영세한 곳이라서 근로자대표라 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댓글목록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고용노동부 회시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따라서 직직접고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명은 근로계약이 된 업체 대표의 것, 근로자대표 서명은 아무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