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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고정적 유류비,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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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오션 작성일16-12-06 1,415회 0건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유류대가 전 근로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위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 68307-10273 

 

'전근로자', "일률"라는 단어가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

 

급여명세서가 기본급+식비+유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비는 사규에 따라 모두 지급 되지만,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이 아닌 것인지?)

유류비는 안전관리자에게만 지급 됩니다. (전근로자 아님)

 

1. 기본급+식비+유류비 모두가 안전관리비의 인건비인지?

2. 기본급+식비(전근로자 동일 항목)인지?

3. 기본급만 해당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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