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게차 작업계획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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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2-07 1,22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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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는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두가지 모두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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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의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의 취급작업' 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를 말하며 작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에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따라서, 지게차에 의해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한다면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도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작성 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