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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2차검진 비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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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작성일16-12-07 1,031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보건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현장에 이번년도 일반건강검진을 출장검진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시행시 총 131명에서 공단검진 대상자23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환급되고 나머지 108명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31명중 2차검진(R판정) 대상자가 58명이나 되어 혈당, 혈압, 치매 무조건 2차검진을 시행해야하는것은 제가 현장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고지혈증, 기타흉부질환등등 2차검진이 필요하다고 나온 근로자의 경우에는 2차검진 비용을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지정병원에 다 보낼수는 없을 것 같고 각각 가까운 병,의원에 가도록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개인이 진료를 받고와서 영수증을 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규 보건관리자에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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