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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문인이되고픈    17-01-02    1,10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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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답변보고 너무 답변내용이 좋아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업에서 안전교육이 있는데, 정기,채용시,작업내용변경시, 특별, 건설업기초안전교육 등

여기서 궁금한사항이 공사금액에 따라 교육 대상/시간이 변경이 되나요?? 제가 이것은 법이라서 공사 금액이 2억이든 200억이든 상관없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두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교육이 있는데,

안전관리책임자 신규교육 6시간 보수 : 6시간

안전관리자,전문기간종사자 신규 : 34시간,보수 24시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신규 : 34시간,보수 24시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종사자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석면조사기관: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신규 : - 보수 8시간으로 명시 되어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건설업같은경우 예를들면 공사 금액이 2억이든 20억이든 200억이든 해당되는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공사 금액이 적어도 교육을 받아야되는지..

공사금액에 따라 교육대상이나, 신규교육, 보수교육 등 시간이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안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조건 금액상관없이 다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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