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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소 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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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7-01-02    1,098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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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건설현장에 출입국 관리소와 노동부가 합동점검 형태로 나오기도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때문에 걱정이라 ㅠㅠ 저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또는 고용센터의 고용허가 담당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점검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사전 허가 없이 건설업에 불법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댓글의 댓글    

아 고용센터 담당자가 같이 나오는군요;;난감하네요 ㅠ
일단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맨79님의 댓글

안전맨79    

혹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점검계획을 들으신것이 있으면 공유 부탁 좀 드립니다.

저희도 전기공사현장이 많은데, 외국인이 일부 고용되어 있어서요...

외국인근로자 고용점검은 제가 제가 알기로 작년11월에서 12월말까지로만 들어서 끝난줄 알았거든요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댓글의 댓글    

그런것은 아니고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 많아지다보니 서류 걱정때문에
질문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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