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드론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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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7-01-03 1,95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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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설치 확인용 및 안전감시용으로 드론구입시 안전관립로 가능핟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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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전순찰용 드론"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드론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4-37호) 제7조(사용기준) 제1항 제3호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기기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불안전한 근로자 감시 등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공정율 파악, 작업 자재 반입 확인 등 공사관련 목적이 포함될 경우 사용이 불가하므로 동 장비를 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관리해 놓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고객상담센터 (1350)에게 문의하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