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타워크레인 해체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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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1-03 1,238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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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작업시 타워검사기관인원도 나와서 상주해야된다는부분이 법적으로 고시된게 있나요?
산안법이외에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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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시 타워검사기관 인원(자체검사원)도 나와서 상주해야 된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감리단)의 공사지침 및 계약특기사항 등에 명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의거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 포함)ㆍ해체작업은 다음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2.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작업책임자는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에 따른 작업을 지휘감독하며, 이때 작업책임자는 작업근로자의 자격여부(위의 1.항 참조)를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한다.
- 작업책임자는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작업방법과 작업근로자를 배치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 감독한다.
3.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계획서 작성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흐름도를 작업계획서에 작성한다. 타워크레인의 해체는 제작회사에서 제공하는 설계도면 또는 해체 메뉴얼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초보기사님의 댓글
초보기사
감사드립니다. 매번 많이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