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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송기마스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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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1-03    1,270회    0건

본문

------------------------ [원 글] ------------------------

저희는 염산,황산을 사용중인 사업장입니다

 

법령에 따라 송기마스크를 구비해둬야한다하여

 

송기마스크를 구비 해두려 합니다

 

황산,염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송기마스크이상?을 구비해둬야 한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온 법령이 어디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추가질문 : 송기마스크 이상이면 공기호흡기로 대체되는지 관련 법을 어디서봐야하는지 못찾겠습니다..

 

운영자님의 도움을 요청하고싶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 보러가기

 

그리고 환경부 디지털 도서관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위의 규정보다 더 자세한 작업 상황별 호흡보호구 사용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 디지털도사관 통합검색 결과 → http://library.me.go.kr/search/DetailView.ax?sid=1&cid=5611009  → 제일 아래에 있는 5611009.pdf(유해화학물질 취급자를 위한 작업 상황별 호흡보호구 사용지침 마련)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참고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발간한 염산 취급시설 안전관리 안내서, 불산 취급시설 안전관리 안내서도 참조바랍니다.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정보마당 > 간행물/워크숍자료 → http://nics.me.go.kr/sub.do?menuId=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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