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1-05 1,588회 0건관련링크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공동주택으로 수많은 협력사들이 들어와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 협력사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지정서를 작성 배포하려합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 지정의 주체가 어디인지 문의드립니다.
1. 협력사 관리감독자 - 지정 원청사 소장
2. 협력사 관리감독자 - 해당 사업장 소장(협력업체)
또한 이 경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주체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즉 원청사에서 일괄 협력사에게 대상인원을 보고받아 저희쪽에서 지정하는 방법인지,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도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재해예방 및 교육실시 등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협력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사 관리감독자 지정을 해당 사업장 소장(협력업체)이 하여야 합니다. 물론, 원청사 소장이 하여도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① -- 생략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략 --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의 법령에서 보듯이 원청사와 협력업체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업체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사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원청 또는 협력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원청 또는 협력사의 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교육은 제외)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음
따라서 원청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생략 ---(안전보건정책팀-1346, 2007.03.27.)
3. 위의 내용처럼 해야하지만,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일반적으로 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