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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우레탄 MSDS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09 1,583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TPU 레진을 유통하는 유통업 종사자입니다.

저희 거래처에서 MSDS관련하여 문의를 하여 찾아보았는데 자료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MSDS를 현장과 사무실에 비치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환경안전공단(?)에서 제품에도 MSDS관련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연락을 주시는데, TPU등의 레진 포장백에도 MSDS관련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폭발, 인화등의 물질이 아닌데 꼭 넣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에서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 내용 생략]

 

 

3. 따라서, 상기 1.항에 의거 물질안전보건(MSDS)자료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등을 하고 상기 2.항에 의거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가 없다면 별도의 경고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폭발 또는 인화 등의 물질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대상화학물질이라면 상기 내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상화학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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