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교량하부조건에 따른 낙하물방지공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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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2-10 1,22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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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낙하물 방지공 설치 기준문의
1. 당 현장은 신규 철도건설 현장입니다.
2. 설계에 낙하물 방지공 2개 공종이 있으나 수량 적용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하부조건에 따른 수량적용)
그래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교량 하부조건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거 수량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 설계반영공종 : 1.낙하물방지망설치(합판), 2.낙하물방지공(강관)
3. 일반적으로 교량의 일반구간(도로구간외)과 도로구간 설치가 다른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준에 따른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예) 합판, 망+강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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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낙하물방지망에 관련한 규정은 크게 가설공사표준시방서(5-3장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KOSHA GUIDE) 등 입니다.
위의 시방서와 지침 등에서는 건축과 토목 또는 교량의 일반구간(도로구간 외)과 도로구간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설계반영공종에 대해서는 직접 설치하는 업체(특허 업체, 신기술 업체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