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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인양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건설인 작성일17-02-10 1,898회 1건

본문

안녕하세요

자재인양함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자재인양함은 근로자 안전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를 인양 및 운반하는 목적이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자재인양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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