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인양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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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 작성일17-02-10 1,906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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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재인양함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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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님의 댓글
안전
자재인양함은 근로자 안전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를 인양 및 운반하는 목적이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자재인양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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