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초기 천공기로 굴착공사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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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2-16 1,276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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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_17.1.6.xlsx (150.6K) 10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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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공기와 백호우를 같이 묶어서 특별안전교육을 했는데 다시 해야할까요?
2. 이제 철근 용접을 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안전교육에는 안들어가나요?
그래도 특수건강검진은 받아야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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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의거 Crawler drill(Earth anchor, 어스앵커 천공기)에 관련한 작업은 특별안전교육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다만, 오거장비인 천공기는 크레인을 이용하므로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 해당이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그리고, Back hoe는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일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따라서, 오거장비인 천공기와 백호우는 교육의 내용이 다르므로 따로따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인 철근작업은 특별교육에 들어가지 않으나,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및 조립된 철근망 등을 인양·운반하는 경우에는 상기 1.항의 1)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석면, 용접(흄), 도장(페인트), 방수작업,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방사선 작업, 고기압과 저기압 작업, 유해광선 노출 작업, 야간작업(2종) 등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