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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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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    17-02-25    1,31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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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지금 지열천공 작업 신규 근로자의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5.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그리고 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지상으로 2시간씩 실시한 것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산안법시규 별표8에 일용근로자의 경우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실시하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총시간이 2시간이상인 것인가

각 항목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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